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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승용 5만 승합 6만원 ????

바디닥터올 2023. 7. 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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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bodydoctor_all 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할때만 이용해야 하는거 알고 계신가요??

알아도 대부분 지키지 않는 법규였죠.

7월 부터 단속이 강화 된다고 하니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1.계도기간 및 단속기간

 

◆6월23일부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위반시 범칙금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벌점 10점

 

3.고속도로 통행 예시

 

◆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고 앞차를 추월할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만약 1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똑같이 2차로를 비워 뒀다가 앞차를 추월할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고속도로 차로는 원래 저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는 전용 도로입니다. 아차, 맞다 그랬지. 하는 분들 있을텐데, 실제로도 이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1970년 시작된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속도와 차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차로는 추월 전용으로 앞지르기할 때만 진입할 수 있고 정속 주행은 금지됩니다.▣


바뀐 교통법규를  잘 숙지 하시여  고속도로에서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장마 기간이라 날씨는 우울하지만 기분만큼은 햇볕 쨍쨍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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