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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승용 5만 승합 6만원 ????
바디닥터올
2023. 7. 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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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bodydoctor_all 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할때만 이용해야 하는거 알고 계신가요??
알아도 대부분 지키지 않는 법규였죠.
7월 부터 단속이 강화 된다고 하니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1.계도기간 및 단속기간
◆6월23일부터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위반시 범칙금 및 벌점
위반시 범칙금 | |||
승용차 | 5만원 | 승합차 | 6만원 |
벌점 | 10점 |
3.고속도로 통행 예시
◆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고 앞차를 추월할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만약 1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똑같이 2차로를 비워 뒀다가 앞차를 추월할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 고속도로 차로는 원래 저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는 전용 도로입니다. 아차, 맞다 그랬지. 하는 분들 있을텐데, 실제로도 이 규정을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1970년 시작된 지정차로제는 차로별로 속도와 차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차로는 추월 전용으로 앞지르기할 때만 진입할 수 있고 정속 주행은 금지됩니다.▣
바뀐 교통법규를 잘 숙지 하시여 고속도로에서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 받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장마 기간이라 날씨는 우울하지만 기분만큼은 햇볕 쨍쨍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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