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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bodydoctor_all 입니다.
모르면 당한다는 헬스장 환불에대해 말씀 드릴게요.개인 사정으로 등록한거 환불 해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회원님 위약금이랑 수건,락커 이용료 같은거 다 떼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환불할때는 할인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원래 정상가에서 나누는거 아시죠? 이러면서 돌려 받을 금액보다 회원이 내야 할 금액이 더 크다라고 언지를 줍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이런 경우 환불 받을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 드리겠씁니다.
시작 해 볼까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①위 사진을 보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②같은 법률에 이용료 반환 기준에 보면 반환금액은 이용한 횟수와 위약금을 빼서 계산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6개월에 60만원을 결재하고 2개월만 이용하고 환불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 60만원에서 2개월 사용료 20만원과 법적 위약금 10% 6만원을 같이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은 340,000원이 되는 겁니다.
▣근대 이걸 순순히 돌려 주려고 할까요??
대부분 업체 측에서 이렇게 대답을 할꺼에요. 저희는 방문판매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 저희가 방문해서 판매한게 아니니까요 라며 책임 회피 하려고 할것 입니다. 그런데 방문판매법 제2조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수 있는 권리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헬스장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당당히 환불해달라고 요구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환불해주면 좋으려만 안해주는 경우가 더 많죠.계약시 환불 안된다는 계약서에 서명 하지 않았냐 하며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죠. 근대 이것도 잘못된 상식 입니다. 소비자보호 관련법 52조에 보면 애초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 되었다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조건 환불 받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절대로 환불 안된다면서 배째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제부터가 중요 합니다. 이런 업체에게도 무조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우리는 강제권이 없고 권고만 해줄수 있다고 할것입니다.그런데 상관 없습니다. 어짜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 할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소비자상담센터 건너 뛰고 바로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실건데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분쟁이 하도 많다 보니. 소비자상담세터에서 해결이 안된 사건들만 소비자원으로 이관을 시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 가면 웬만한 헬스장에서는 환불을해 주겠다고 연락이 올것입니다.
▣ 대부분 이정도 일이 커지면 마무리가 되죠. 근대 여기서도 못해주겠다고 버티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필살기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 관할구청 담당과에 신고 하는것 동시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으로 고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필사기냐면 소비자원까진 강제성이 없어서 중재만 해주는 반면에 구청(시청) 담당과에 사건이 이관 되면 시정명령,행정명령 등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헬스장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더욱 좋은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헬스장은 세금신고 안하려고 할인가로 결제할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기 때문입니다. (2016년 대법원의 판결로써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발급 되상 거래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계좌이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되서 이거 신고 당하면 영업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철회 요구와 함께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이 올것 입니다.
착하게 넘어 가면 호구되는게 요즘 세상인데 우리가 최소한 이정도는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거 같아 짧은 지식이지만 주저리 주저리 적어 보았습니다. 조금 이나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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